돈 되는 정보
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2023년
가족돌봄휴가는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, 연로한 가족, 아픈 친척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. 원래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근로자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함께하면 좋은 글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16일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1.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 ,자녀, 손자녀가 감염병으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병원체의 보균자일 때. 2. 만 8세 미만의 아동,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또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자녀가 개학 연기, 휴원, 휴교, 원격수업이 필요할 경우...
2022. 12. 20. 19:56